시스템동바리에 작용하는 수평하중 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건설기준코드 KDS 21 50 00 거푸집 및 동바리 설계기준 1.6 설계하중, 1.6.5 수평하중에서 다음과 같이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풍하중 이외에 타설 시의 충격, 또는 시공오차 등에 의한 최소의 수평하중(M)을 고려하여야 하며, 풍하중과 최소 수평하중의 영향을 각각 고려하여 불리한 경우에 대하여 검토한다.
(2) 동바리에 고려하는 최소 수평하중은 고정하중의 2% 와 수평길이 당 1.5kN/m 이상 중에서 큰 값의 하중이 최상단에 작용하는 것으로 한다.
(3) 최소 수평하중은 동바리 설치면에 대하여 X방향 및 Y방향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4) 콘크리트를 한 번에 타설하는 상부 바닥판의 종단경사 또는 횡단경사에 의해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유체 압력이 그림 1.6-1과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2)의 수평하중에 추가하여 고려한다.
(5) 풍하중(W), 수압(F), 콘크리트 비대칭 타설 시의 편심하중, 경사진 거푸집의 수직 및 수평분력, 콘크리트 내부 매설물의 양압력, 크레인 등의 장비하중, 외부진동다짐에 의한 영향 하중 등과 같이 가설 작업 중 특수하게 발생하는 수평하중의 영향은 별도로 고려하여야 한다.
(6) 벽체 및 기둥 거푸집에 고려하는 최소 수평하중은 거푸집면 투영면적 당 0.5kN/㎡ 이 추가 작용하는 것으로 하며, 최소 수평하중과 고려한 측압과 풍하중 중에서 큰 하중을 적용하여 전도에 대한 안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그림 1.6-1 횡방향 또는 종방향 기울기에 의한 수평하중
※ 참고로 위 사항에 대한 답변은 (주)포스트구조기술에서 관련 기준과 그 동안의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