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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구조기술은 건축/토목 구조기술자들의 기술력과 경험으로 최상의 기술력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푸집 구성부재로 사용되는 장선 및 멍에재의 허용응력 산정근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장선 및 멍에로 사용되는 재료에는 목재와 강재로 구분할 수 있으며, 목재의 경우 국가건설기준코드 KDS 21 50 00 거푸집 및 동바리 설계기준 2.3.2 목재, 표 2.3-1에 값을 적용하고, 강재의 경우 구조적 성능은 KDS 14 30 05 강구조 설계일반사항(허용응력설계법) 3.3.1 구조용 강재, 표 3.3-2값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KDS 21 50 00 거푸집 및 동바리 설계기준


표 2.3-1 미송의 성능  

종류

단면계수

S (mm3)

단면 2차 모멘트I (mm4)

탄성계수

E(MPa)

허용휨응력

fb(MPa)

압축응력

90°fc(MPa)

압축응력

0°fc(MPa)

전단응력

fs(MPa)

30×50

12.5×103

31.25×104

11,000

13

4.0

14.3

0.78

40×50

16.7×103

41.7×104

45×45

15.19×103

34.17×104

45×60

27×103

81×104

60×105

110.25×103

578.81×104

45×90

60.75×103

273.38×104

60×90

81×103

364.5×104

84×84

98.8×103

414.9×104

90×90

121.5×103

546.75×104

105×105

129.94×103

1,012.92×104

75×180

405×103

3,645×104

11,000

10.6

4.0

13.6

0.78

90×170

433.5×103

3,684.8×104

) 0°, 90°의 각도는 표판의 섬유방향에 대한 응력의 방향을 나타낸 것임.

 

2. KDS 14 30 05 강구조 설계일반사항(허용응력설계법)

 

강재

기호

 

강도

SGT2751)

SRT2752)

STP2755)

SGT3551)

SRT3552)

STP3555)

SGT4101)

SRT4102)

 

STP380

STKM5004)

SGT4501)

SRT4502)

STP450

SGT5501)

SRT5502)

STP550

SHT410

SHT4603)

SKY400

SKY490

275

355

410

380

450

550

410

460

235

315

410

500

540

500

590

690

550

590

400

490

       주1) 적용두께는 40mm 이하

2) 적용두께는 30mm 이하

3) 적용두께는 25mm 이하, 세립 킬드강

4) 적용두께는 22mm 이하

5) STP275, STP355강의 인장강도() 는 각각 400, 490MPa 이상

비고1) 강제갑판(SDP)의 재료강도는 모재의 강도 적용

 

※ 참고로 위 사항에 대한 답변은 (주)포스트구조기술에서 관련 기준과 그 동안의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풍하중 산정시 충실률 적용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충실률이란 유효수압면적을 외곽 전면적으로 나눈 것을 말하며, 이 충실률에 따라 기본풍력계수를 적용한다. 국가건설기준코드 KDS 21 60 00 비계 및 안전시설물 설계기준 표 1.5-1 안전시설물의 기본풍력계수는 다음과 같다.

 

표 1.5-1 안전시설물의 기본풍력계수      

 

충실률 

기본풍력계수 

0.1 미만 

0.1

0.3

0.5

0.5

1.2

0.7

1.6

1.0

2.0

 1) : 충실률(유효수압면적 / 외곽 전면적)
 2) 사이 값은 직선보간값을 적용한다.            

 

충실률 산출근거는 아래와 같다.

캡처.JPG

 

※ 참고로 위 사항에 대한 답변은 (주)포스트구조기술에서 관련 기준과 그 동안의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시스템동바리 및 거푸집 구조설계 시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단위중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거푸집 및 동바리 설계에 사용하는 연직하중은 KDS 21 50 00 거푸집 및 동바리 설계기준에 따라 고정하중과 공사 중 발생하는 작업하중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고정하중에 속하는 콘크리트 단위중량은 철근의 중량을 포함하여 보통 콘크리트 24 kN/, 1종 경량 콘크리트 20 kN/, 그리고 제2종 경량 콘크리트 17 kN/를 적용합니다.

반면, KDS 24 12 21 교량 설계하중에서는 철근콘크리트의 단위(체적)중량을 24.5 kN/㎥ 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표 4.1-1 재료 단위체적중량  

재료

단위체적중량

(kN/m3)

재료

단위체적중량

(kN/m3)

, 주강, 단강

77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24.5

연철

76.5

인공경량골재콘크리트

15~17

주철

71

모르타르

21

목재

8

방수용아스팔트

11

도상(자갈 또는 쇄석)

19

석재

26

무근콘크리트

23

모래, 자갈, 부순돌,

16~20

철근콘크리트

24.5

석탄, 탄가루

10

1) 표에 제시된 값은 각종 측정치의 평균치보다 조금 큰 값을 취하였음.

    2) 목재의 중량은 수령과 함수비에 따라 다르고, 8 kN/m3는 흔히 사용되는 목재에 비해 좀 과대한 편이지만 못, 꺾쇠, 볼트 등의 쇠붙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표 4.1-1의 값으로 정하였음.

    3) 흙의 단위체적중량에 대해서는 표 4.1-2를 참조해야 함.

  

 

따라서, 거푸집 및 동바리 설계 시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단위 중량은 목적물의 특성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구조 안전성 을 확보하는데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 참고로 위 사항에 대한 답변은 (주)포스트구조기술에서 관련 기준과 그 동안의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시스템동바리 설치 시 수평연결재 또는 수평버팀대를 설치해야 할 경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건설기준코드 KCS 21 50 00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일반사항 3. 시공, 3.5 시스템동바리, 3.5.1 지주 형식 동바리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7) 동바리를 설치하는 높이는 단변길이의 3를 초과하지 말아야 하며, 초과 시에는 주변구조물에 지지하는 등 붕괴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평버팀대 등의 설치를 통해 전도 및 좌굴에 대한 구조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3배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

(8) 시스템 동바리의 높이가 4 m를 초과할 때에는 높이 4 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의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 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하여야 한다.

 

이 외에 보하부 동바리와 슬래브하부 동바리가 작용하중에 대하여 일체거동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평연결재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위 사항에 대한 답변은 (주)포스트구조기술에서 관련 기준과 그 동안의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시스템동바리에 작용하는 수평하중 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건설기준코드 KDS 21 50 00 거푸집 및 동바리 설계기준 1.6 설계하중, 1.6.5 수평하중에서 다음과 같이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풍하중 이외에 타설 시의 충격, 또는 시공오차 등에 의한 최소의 수평하중(M)을 고려하여야 하며, 풍하중과 최소 수평하중의 영향을 각각 고려하여 불리한 경우에 대하여 검토한다.

(2) 동바리에 고려하는 최소 수평하중은 고정하중의 2와 수평길이 당 1.5kN/m 이상 중에서 큰 값의 하중이 최상단에 작용하는 것으로 한다.

(3) 최소 수평하중은 동바리 설치면에 대하여 X방향 및 Y방향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4) 콘크리트를 한 번에 타설하는 상부 바닥판의 종단경사 또는 횡단경사에 의해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유체 압력이 그림 1.6-1과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2)의 수평하중에 추가하여 고려한다.

(5) 풍하중(W), 수압(F), 콘크리트 비대칭 타설 시의 편심하중, 경사진 거푸집의 수직 및 수평분력, 콘크리트 내부 매설물의 양압력, 크레인 등의 장비하중, 외부진동다짐에 의한 영향 하중 등과 같이 가설 작업 중 특수하게 발생하는 수평하중의 영향은 별도로 고려하여야 한다.

(6) 벽체 및 기둥 거푸집에 고려하는 최소 수평하중은 거푸집면 투영면적 당 0.5kN/이 추가 작용하는 것으로 하며, 최소 수평하중과 고려한 측압과 풍하중 중에서 큰 하중을 적용하여 전도에 대한 안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noname01.jpg

 

 그림 1.6-1 횡방향 또는 종방향 기울기에 의한 수평하중

 

※ 참고로 위 사항에 대한 답변은 (주)포스트구조기술에서 관련 기준과 그 동안의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거푸집 구성부재인 합판, 장선 및 멍에에 대한 구조설계 시 적용해야 할 허용휨응력 및 허용전단응력값의 근거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거푸집 설계는 국가건설기준코드 KDS 21 50 00 거푸집 및 동바리 설계기준에 따라 KDS 14 30 00 강구조 설계기준(허용응력설계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푸집을 구성하고 있는 각 부재의 허용응력은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1) 합판의 허용휨응력 및 허용전단응력값은 KDS 21 50 00 거푸집 및 동바리 설계기준 2. 재료, 2.1 일반사항, 2.2.2 합판에 따른다. 합판의 허용휨응력과 허용전단응력은 하중방향에 따라 적용값이 달리 적용됨으로 설계시 주의를 요한다.  

 2) 장선 및 멍에의 허용휨응력 및 허용전단응력값은 목재일 경우 2.3.2 목재를 따르고, 강재일 경우 국가건설기준코드 KDS 14 30 00에 따른다.    

 

※ 참고로 위 사항에 대한 답변은 (주)포스트구조기술에서 관련 기준과 그 동안의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파이프서포트 전체 길이를 좌굴길이로 보고 산정한 결과 좌굴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수평연결재 생략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파이프서포트는 내관(직경-48.6)과 외관(직경-60.5)으로 구성된 높이 조절이 가능한 동바리의 한 종류입니다. 파이프서포트 설치길이가 길면 좌굴하중에 의해 그 성능이 결정되지만, 설치길이가 짧으면 내관과 외관의 연결부에 설치된 지지핀에 의해 그 성능이 결정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거푸집동바리등의 안전조치)제7호 및 제8호의 다목에서는 파이프서포트 설치높이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파이프서포트 설치높이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 구조설계 결과에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반면 국가건설기준코드 KDS 21 50 00 거푸집 및 동바리 설계기준 3.2 동바리 설계 (6)에서는 단품 지지형식 동바리의 허용압축내력 산정 시 수평연결재로 좌굴길이를 조정하지 않고 전체 동바리 길이에 대하여 좌굴길이로 산정하였을 경우에는 수평연결재를 생략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KDS 21 10 00 가시설물 설계 일반사항 1. 총칙, 1.2 적용범위 (4)에서는 이 기준에서 규정된 사항과 관련 법에서 규정한 사항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상위 기준을 우선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조설계 시 동바리 전체길이를 좌굴길이로 산정하여 좌굴이 발생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상위기준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규정에 맞게 수평연결재를 설치하여야합니다.

 

 

※ 참고로 위 사항에 대한 답변은 (주)포스트구조기술에서 관련 기준과 그 동안의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시스템비계의 벽이음 설치간격을 강관비계의 벽이음 설치간격과 동일하게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강관비계 설치 시 벽이음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강관비계 조립 시의 준수사항)제4호가목에서 수직방향 5M, 수평방향 5M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국가건설기준코드 KCS 21 60 10 비계편에서도 벽 이음재 배치간격은 벽 이음재의 성능과 작용하중을 고려한 구조설계에 따르며, 수직방향 5M 이하, 수평방향 5M 이하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시스템비계 설치 시 벽이음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시스템비계의 구조)제5호에서 벽 연결재의 설치간격은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국가건설기준코드 KCS 21 60 10 비계편에서도 벽 이음재 배치간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에 따라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강관비계의 벽이음 설치기준은 관련법에서 그 간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시스템비계는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조설계를 통해 벽이음 설치간격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서, 제조사란 시스템비계 및 벽이음 철물을 생산하는 제조사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되나, 국내 제조사에서는 비계구조물 설계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구조설계자 또는 구조설계사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스템비계 설치 시 벽이음재 설치간격은 건설현장여건 및 사용용도 등을 고려하여 구조설계자 또는 구조설계사가 정한 값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 위 사항에 대한 답변은 (주)포스트구조기술에서 관련 기준과 그 동안의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시스템동바리 받침철물 최상(하)단으로부터 첫 번째 수평재 상(하)단까지 거리를 400mm 이내로 설치해야 하는 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KCS 21 50 00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 일반사항의 3.5 시스템동바리 설치기준에 따르면 "콘크리트 타설높이가 0.5m 이상일 경우에는 동바리 본체의 상단과 하단의 경계조건에 의한 수직재좌굴하중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직재 최상단으 로부터 400mm이내에 첫 번째 수평재가 설치되어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이슬래브를 제외한 대부분의 슬래브 두께는 0.5m 미만임으로 상기 건설기준에 적용되지 않으며, 보의 경우 상기 기준에 따라 설치되어야 합니다. 다만, 현장여건상 부득이 설치가 불가할 경우에는 3차원 구조해석 등의 정밀해석을 통해 구조 안전성 확보 후 시공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캡처.JPG

 

※ 참고로 위 사항에 대한 답변은 (주)포스트구조기술에서 관련 기준과 그 동안의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시스템동바리 구조설계 시 구성부재인 받침철물 검토 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KDS 21 50 00 거푸집 및 동바리 설계기준의 2.7.1 받침철물 <표 2.7.1> 받침철물의 종류 및 압축성능은 <표 2.6-1> 파이프서포트의 압축성능에 맞춰 정한 성능으로 시스템동바리용으로 사용되는 받침철물의 성능으로 보기에는 다소 저평가 된 것으로 이 값을 사용하여 부재검토할 경우 무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시스템동바리 수직재(P-17)의 압축성능은 90kN(허용압축하중 36kN)이고, 받침철물의 압축성능은 40kN(허용압축하중13.44kN)으로 시스템동바리 수직재의 설치간격은 받침철물의 성능에 좌우됨으로 실제적으로 과설계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표 2.6-1 파이프 서포트의 압축성능

 
 

길이 (mm)

 
              

압축성능 (kN)

                

             

6,000 이하

 
              

40

 
               
 

표 2.7-1 받침철물 종류 및 압축

             
 

종류

 
 

압축성능(kN)

 
 

조절형  받침철물

 
 

40

 
 

피벗형  받침철물

 
 

 

따라서, 시스템동바리용 받침철물 부재검토는 KDS 14 30 00 강구조 설계(허용응력설계법)에 의한 3차원 구조해석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 위 사항에 대한 답변은 (주)포스트구조기술에서 관련 기준과 그 동안의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콘크리트 타설 시 사용하는 전동식 카트 장비 하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KDS 21 50 00 거푸집 및 동바리 설계기준이 2018년도 개정됨에 따라 콘크리트 타설 시 사용되는 전동식 카트 장비 하중은 삭제되었습니다. 전동식 카트는 콘크리트 타설 장비(콘크리트 펌프카, CPB, 분배기, 호퍼 등)의 개발 및 보급 등으로 건설현장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있음을 반영한 것입니다. 

 

[관련 기준] KDS 21 50 00 : 2018, 거푸집 및 동바리 설계기준

 

1.6 설계하중

 

1.6.2 연직하중

 

(3) 작업하중은 작업원, 경량의 장비하중, 기타 콘크리트 타설에 필요한 자재 및 공구 등의 시공하중, 그리고 충격하중을 포함한다. 작업하중은 콘크리트 타설 높이가0.5m 미만일 경우에는 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당 최소 2.5kN/m2이상으로 설계하며, 콘크리트 타설 높이가0.5m이상 1.0m 미만일 경우에는 3.5kN/m2, 1.0m이상인 경우에는를 5.0kN/m2적용한다. 다만, 콘크리트 분배기등의 특수장비 를 이용할 경우에는 실제 장비하중을 적용하고, 거푸집 및 동바리에 대한 안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참고로 위 사항에 대한 답변은 (주)포스트구조기술에서 관련 기준과 그 동안의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가설구조물 설계 시 재사용 가설기자재 안전율 적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거푸집 및 동바리 설계기준은 2016년 6월 30일부로 통합개정된 국가건설기준을 준용하며, 해당 기준은 2018년 6월 21일에 개정고시 되었습니다.

 

개정고시 전 수직재 허용압축하중은 시스템동바리 안전율(2.5)과 재사용 가설기자재 성능저하에 따른 안전율(1.3)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나, 개정고시 후 재사용 가설기자재 성능저하에 따른 안전율은 삭제되었습니다. 

(2018년 제정된 KCS 21 10 00 가설공사 일반사항에 따르면 재사용품은 신재(KS인증품 또는 안전인증품)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언급하고 있으며, KOSHA-GUIDE C-25-2018 재사용 가설기자재 성능에 관한 지침에서도 신품 동등 이상의 성능을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을 근거하여 성능저하에 따른 추가 안전율이 상충되어 삭제 되었습니다.)

   

또한 허용압축하중에 대한 안전율 정의가 변경되어 시험성적서 값 대신 설계기준에 명시된 압축성능 값을 준용하여 설계합니다.

 

따라서, 재사용에 따른 허용응력감소는 상기 건설기준코드에 근거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재사용 자재의 신품 동등 이상 성능을 유지하도록 현장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위 사항에 대한 답변은 ()포스트구조기술에서 관련 기준과 그 동안의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017.1.1자로 산업표준화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강종기호 표시가 인장강도 표기법에서 항복강도 표시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가설구조물 설계시 사용되는 가설기자재 강종 적용에 대한 의견이 있어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 KDS 14 30 05 : 2016, 강구조 설계 일반사항

 

표 3.3-2 강관 재료강도(MPa)

                                          
 

강재

 

기호

 
 

STK400

 

SKK400

 

SKY400

 

SPAP235

 

STKN400W

 

STKN400B

 
 

SPSR400

 
 

SPAR295

 
 

SPAR360

 
 

STK490

 

SKK490

 

SKY490

 

SCW490-

 

CF

 
 

SPSR490

 

STKN490B

 

SPAP325

 
 

STK500

 
 

STKT540

 

STKN540B

 
 

SKK590

 

STKT590

 
 

STKM500

 
 

강도

 
 

Fy

 
 

235

 
 

245

 
 

295

 
 

360

 
 

315

 

(325,

 

295)1)

 
 

325

 
 

355

 
 

390

 
 

440

 
 

380

 
 

Fu

 
 

400

 
 

400

 
 

400

 
 

490

 
 

490

 
 

490

 
 

500

 
 

540

 
 

590

 
 

500

 
   

- KDS 14 30 05 : 2019, 강구조 설계 일반사항

 

표 3.3-2 강관 재료강도(MPa)

                                          
 

강재

 

기호

 
 

SGT2751)

 

SRT2752)

 

STP2755)

 
 

SGT3551)

 

SRT3552)

 

STP3555)

 
 

SGT4101)

 

SRT4102)

 
 

STP380

 

STKM5004)

 
 

SGT4501)

 

SRT4502)

 

STP450

 
 

SGT5501)

 

SRT5502)

 

STP550

 
 

SHT410

 
 

SHT4603)

 
 

SKY400

 
 

SKY490

 
 

강도

 
 

Fy

 
 

275

 
 

355

 
 

410

 
 

380

 
 

450

 
 

550

 
 

410

 
 

460

 
 

235

 
 

315

 
 

Fu

 
 

410

 
 

500

 
 

540

 
 

500

 
 

590

 
 

690

 
 

550

 
 

590

 
 

400

 
 

490

 
 

가설구조물 설계 시 국가건설기준인 가시설물 설계기준(KDS 21 00 00)을 적용하며, 설계방법은 강구조 설계기준(허용응력설계법, KDS 14 30 00)에 따라 설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KDS 14 30 05 강구조 설계 일반사항(허용응력설계법) 1.1 적용범위에 따르면 이 기준의 강재와 다른 이전 강종기호 및 강재를 사용한 경우에 대해서는 KS 개정 전 즉, 산업표준화법 개정 전의 기준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장에 반입되는 가설기자재의 경우 불특정 제품이 혼용(제조자, 제조시기, 사용횟수 등) 되어 현장에 반입되기 때문에 품질(성능)이 균일한 제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설구조물의 구조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산업표준화법 및 관련 기준 개정 이전의 강종을 사용하여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 참고로 위 사항에 대한 답변은 (주)포스트구조기술에서 관련 기준과 그 동안의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005-0051661)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KOSHA GUIDE에 따라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강관비계 조립 시의 준수사항) 4. 외줄비계?쌍줄비계 또는 돌출비계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벽이음 및 버팀을 설치할 것. 가. 강관비계의 조립 간격은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것. 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규칙 [별표 5]에는 수직 및 수평 조립간격을 각각 5m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KOSHA GUIDE(C-30-2018 강관비계 설치 및 사용안전 기술지침)에는 벽이음의 설치위치는 기둥과 띠장의 결합 부근으로 하며, 벽면과 직각이 되도록 설치하고, 비계의 최상단과 가장자리 끝에도 벽이음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1. 강관(파이프)비계의 설치 높이가 5미터가 되지 않는 강관비계에도 비계의 최상단은 벽이음을 설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며, 귀 질의 2. 수평방향은 5미터가 되지 않는 강관 비계일 경우에도, 가장자리 끝에도 벽이음재를 설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스템비계의 벽 연결재의 배치간격은 연결재의 성능과 작용하중을 고려한 구조설계를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KOSHA GUIDE_C-32-2011_강관비계 설치 및 사용안전 기술지침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공단 기술총괄본부 정책사업부 OOO(☏OOO-OOO-OOOO)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질의회시 내용은 법적효력이 없으며, 법령의 적용 및 해석에 대한 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어려운 시기입니다. 귀하의 사업장과 가정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국민신문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005-0148577)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 제2020-33호)에는 “벽연결용 철물”이란 비계 또는 동바리를 건물의 벽체나 기둥 등의 구조체에 연결함으로서 풍하중, 충격 등의 수평 및 수직하중에 의한 인장및 압축하중을 지지하는 부재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벽연결용 철물은 동 고시 [별표 17]에는 6. 벽 연결용 철물의 재료, 7. 벽 연결용 철물의 구조, 8. 벽 연결용 철물의 시험성능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Kosha Guide C-30-2018(강관비계 설치 및 사용안전 기술지침)에는 벽이음 결속에 대한 요구조건과 구조체면의 특징을 고려하여 박스 형 벽이음재, 립형 벽이음재, 관통형 벽이음재, 창틀용 벽이음재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고, 설치 간격은 벽이음재의 성능과 작용하중을 고려한 구조설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벽이음재 전용철물은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를 만족해야 하며, 벽이음재 설치방법은 Kosha Guide C-30-2018에 가이드 라인이 제시된 예시를 참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며,
귀 질의의 석재비계용 벽이음재는 벽 연결용 철물의 시험성능 기준의 압축강도(9,810N)를 만족하기 어려워 벽이음재 전용철물로 판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공단 기술총괄본부 정책사업부 OOO(☏OOO-OOO-OOOO)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질의회시 내용은 법적효력이 없으며, 법령의 적용 및 해석에 대한 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어려운 시기입니다. 귀하의 사업장과 가정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국민신문고]

 

[추가의견]

 

1. 국민신문고 의견을 토대로 정리하자면, 현재(2020.10.07) 석재 비계 벽이음 철물은 재료 및 구조 등이 방호장치 안전인증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33호)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안전인증 대상이 아닙니다.

2. 따라서, 석재 비계 벽이음 철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성능시험을 실시한 후 그 결과값을 이용해 구조 안전성 검토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석재 비계 벽이음 철물 특성상 인장하중에는 저항할 수 있으나, 압축하중에 저항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부득이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압축하중에 저항할 수 있도록 압축재로 보강조치 후 사용하여야 안전성을 확보할 있습니다.

 

  * 위 추가 의견은 (주)포스트구조기술에서 기술적으로 검토한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