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구조설계
가설구조물의 설계 및 구조검토를 의무화함에 따라 국가건설기준, 관계법령, 건설사 지침 등을 반영한 구조설계서를 제공합니다.
국가건설기준 가설편의 집필위원이 정확하게 적용하여 구조검토를 수행합니다.
관련법규
- 설계도서의 작성 등(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 · 가설구조물을 포함하여 구조검토에 따른 설계도서 작성 의무
-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 · 비계, 거푸집, 동바리 등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의무
주요분야
구조설계
시스템동바리, 시스템비계, 파이프서포트, 강관비계, 가설울타리, 호리빔/트러스, 잭서포트, 거푸집, 기둥밴드, 합벽지지대, 기타 가설재
KDS 21 가설설계기준을 준용하여 연직하중, 수평하중, 풍하중 등 시공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하중에 대해 사용자재(제조사) 특성에 맞게 모델링 및 해석을 진행합니다. 해석결과에 수렴하도록 부재단면 검토 및 시공방법을 제안하고 신뢰있는 보고서를 제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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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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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ING 및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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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확인
설계도면작성
시스템동바리, 시스템비계, 파이프서포트, 강관비계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 종합대책(4.11)에 따른 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에 따라 강관비계 설치도 및 상세도를 작성하고, KCS 21 가설공사시방서 및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시스템동바리, 시스템비계 등을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한 도면을 제공드립니다.
안전점검
가설구조물에 대한 자재, 설치 및 해체, 등 전반적인 점검평가
구조설계 및 설계도서와 일치되게 시공되었는지를 점검하고 관계법령, 시방서를 준수하였는지 확인하여 보고서를 신속히 제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