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안전평가
가설구조물 원스탑솔루션(One-Stop Solution)
가설기자재 선정부터 설치도면, 구조설계, 안전교육, 자재입고점검, 설치점검을 일괄업무로 수행하여 산업현장의 자율안전관리 정착과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관련법규
- 설계자가 설계도서 작성 시 가설구조물의 구조검토 의무화
- ·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제5항
- 시공자가 가설구조물 설치 공사 시 기술사에게 구조적 안전성 확인 의무화
-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7항
- 건설공사도급인은 건설공사 중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가설구조물은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설계변경 요청
-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 가설기자재 안전인증 의무화
- · 산업안전보건법 제 84조 및 제 89조
- 사업주 안전조치에 대한 의무
-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 및 제52조
원스탑솔루션의 기대효과
- 1 가설구조물의 구조, 점검, 교육을 ONE-STOP 비용 및 시간절약
- 2 가설분야 전문가 양성을 ONE-STOP 관리자 경쟁력 확보
- 3 구조, 점검, 교육지원 전문인력을 ONE-STOP 전문인력 지원
- 4 구조, 점검, 교육 비용을 ONE-STOP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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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의 기술지도
안전인증 및 가설설계기준 집필위원의 직접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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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편익증대
계획부터 시공까지 전단계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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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위험요소 제거
관계법령 및 기준과 Know-how로 안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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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해결방안 제시
공정단계별 문제 발생시 신속히 전문기술력 지원
원스탑솔루션의 기대효과